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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현 시의장 주민소환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나

기사승인 2020.09.02  17: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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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나선거구(검산동·금구면·용지면·백구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사람 중 나선거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이어야 한다.

나선거구 4169명 이상 서명 필요

  김제시의회 온주현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하려면 나선거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20%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아야하고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단 주민소환투표자가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를 하지 않는다.

  주민소환이 확정되면 온주현의장은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고 해당보궐선거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나선거구 지난해말 기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만19세 이상) 수가 2만844명이므로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려면 이달말부터 선관위에 등록된 수임자에 의해 60일(10월 29일) 이내에 나선구내에서만 4169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서명받는 수임자 요건 까다로와

  서명을 받는 수임자의 요건도 까다롭다. △나선거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 △공무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입후보예정자와 그 가족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은 서명을 요청할 수 없으며, 검인되지 않은 서명부에 서명을 받을 수 없다.

  서명을 받은 때도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해 서명요청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8천명이상 서명 받아야 가능할 듯

  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 시도는 우리시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고양시에서도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주민소환 시도가 있었다. 고양지역 시민단체가 지난해 9월 이윤승의장의 지역구 유권자 4만8715명(20%는 9743명) 중 1만1475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명부 심사 결과 8774명의 서명만 인정되면서 최소 969명의 서명을 추가해야 했으나, 보정을 완료하지 못해 주민소환이 기각된 바 있다.

  따라서 나선거구도 4169명 이상의 서명이 인정되려면 8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민소환투표 운동도 선거 준용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투표실시 요지를 공표하고 당사자인 온주현의장에게 통지한 후, 소명의 기회를 주며,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을 공고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일은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김제시선관위가 정하고, 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이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민소환투표 운동기간 중에는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인터넷 광고 등 공직선거법에 따른 운동만 가능하다.

투표비용은 시비 4억7천 예상

  주민소환투표 관련 경비는 모두 김제시가 부담해야 한다. 비용은 △주민소환투표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 △토론회 등의 개최 및 불법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과 관련된 경비 △주민소환투표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를 위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등이며, 시는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5일 이내에 김제시선관위에 이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투표비용은 4억7천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성공한 적 없지만 의미 커

  주민소환제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국가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사람을 도자기 조각에 적어 투표하는 방법으로 추방하는 도편추방제(ostracism)방식에서 유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관한법률」이 제정됐고, 소환건수는 많았지만 주민소환투표까지 이어진 것은 2차례 뿐이었고, 이 마저도 모두 투표율 33.3% 미달로 무산됐다.

  2007년 12월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시장이 주민동의없이 광역장사시설 유치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지만 31.3%의 투표율에 그쳤고, 2009년 8월에는 해군기지건설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으나 투표율 11%로 무산되면서 개표를 하지 않았다.

  주민소환제는 제정 이후 14년동안 성공을 거둔 사례가 없고, 소수가 특정목적을 위해 악용할 수 있으며,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소진해야하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시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가 시민의 의사에 반할 때 그 직위를 박탈할 수 있는 것이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주민소환제도가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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