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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매립지 조속결정 촉구 세미나

기사승인 2024.02.02  18: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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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시급" 한 목소리

  "새만금 동서도로 등 매립지의 관할 결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의 기세가 심상치 않자 새만금미래김제시민연대(위원장 강병진·이하 새만금시민연대)가 지난 26일 새만금 관할권 조속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만금 지역 분쟁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는 정성주 시장과 이원택 국회의원, 황배연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새만금시민연대 회원 및 우리시 출향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해 새만금 관할권 확보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세미나에서는 토론 및 발제자로 참석한 법률·행정 및 도시개발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주장에 대한 당위성과 신항만 등 추후 새만금 개발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먼저 강원대학교 이윤정 교수는 "공물인 새만금 동서도로가 현재와 같이 임시 관리될 경우, 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의 책임 귀속 주체 및 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측면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 지연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순천향대학교 양광식 교수는 "국유재산법상 취득 후 지체 없이 권리 보전이 필요하다는 법·제도적 관점,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시설 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관리적 관점,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해양연계 형평성 등 지역발전 관점, 사회적 비용 손실 방지를 위한 갈등 관리적 관점 등의 측면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조기결정이 꼭 필요하다"고 발제를 통해 관할권 조기결정을 재차 역설했다.

  이번 제안은 학계나 산업계 전문가와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타당성과 실현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교수들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세미나를 구성, 그들의 발언에 힘이 모아지고 있는 중이다.
  세미나 이후에는 새만금 관할권 관련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안양대학교 계기석 명예교수는 "새만금 관할권 관련 각종 연구 및 활동을 군산히에서 요구했으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김제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옳기에 참여했다"는 소신을 밝혀 장 내 깊은 울림을 줬다.

  이어 단국대학교 고석찬 명예교수는 "새만금 행정구역 조기 결정의 필요성은 생활편의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의 적기 공급, 안전사각지대 해소, 행정비용 낭비 방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느나, 새만금 행정구역 조기 결정은 전북의 미래신산업 육성기반 강화와 지방소멸위기 대응이라는 지역의 산업 및 경제발전 측면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지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손실(기회비용) 최소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목소리는 높혔다.

  이날 국회 세미나에 참석한 강병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결정과 두 번에 걸친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지역 관할구도는 확립됐다"면서, "시작점과 종점이 모두 김제시 관할과 연결돼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는 개통된지 3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관할이 결정되지 않아 동서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지역 간 분쟁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토론이 종료된 후 토론자들은 관객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새만금시민연대 이건식 고문은 "새만금 동서도로의 첫 시작과 끝의 주소가 우리 김제시로 명백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왜 사사건건 소유권을 주장하며 우리시의 발전을 방해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서도 인정해 준 바 있고 또 상식적으로도 김제 앞은 김제땅 군산 앞은 군산땅 부안 앞은 부안땅이라 주장하는게 무엇이 잘 못 됐느냐"고 시민과 향우를 향해 읍소하면서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새만금 동서도로는 지난 2015년 공사를 시작해 2020년 11월 개통됐으며, 만경 7공구 방수제와 함께 진봉면 심포리 1666-14번지부터 시작해 진봉면 심포리 2420번지 새만금 2호 방조제까지 20.4km 구간을 연결하고 있다. 

  완공 이후 지난 2021년 8월 우리시와 군산시가 관할결정을 신청하고 11월 행정안전부 공고를 거쳐 지난해 5번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상황으로 오는 1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세미나 이후 새만금 관할권 관련 토론회가 이어졌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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