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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예술동아리, 민간위탁으로 전환 후 운영 재개

기사승인 2024.02.02  1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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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과 사무국장 간의 불화에서 비롯된 불씨가 최근 법원의 통장압류와 전 사무국장 C씨의 해고무효소송 등으로 확산되면서 갖은 내홍에 해체 직전까지 몰렸던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이하 생문동)가 민간위탁으로의 체질개선을 통해 기사회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본지는 지난 2020년 당시 생문동 이사장 B씨와 사무국장 C씨의 불화를 바탕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꼬집은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당시 A 전 이사장이 물러나고 B이사장이 취임을 하면서부터 불거졌다. B이사장측은 생문동에 지원되는 보조금 사용처를 놓고 "불투명한 회계·관리를 지적한 정당한 문제제기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 사무국장 C씨는 "보조금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적 없다"고 팽팽히 맞서면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생문동측은 C사무국장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이후 갈등의 타협점이 보이지 않자 생문동 내부에서는 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보조금을 건내준 시 역시도 보조금 사용 및 회계관리와 생문동 하부조직 동호회 선정과정, 물품구입 검수 등을 들여다 봤다.

  감사 결과 △소득세 원청징수 의무 소홀 △예산 편성 및 정산절차 소홀 △사무국장 상여금 지출 절차 소홀 등 상당수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B이사장측과 C사무국장 상호 간 명예훼손 및 횡령 등의 각종 고소·고발로 인해 갈등의 양상은 갈수록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됐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생문동과 C사무국장 간 소송의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우선 가장 눈에띄는 점은 생문동에서 C사무국장에게 업무상횡령 관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C사무국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급변됐다.

  이번에는 C사무국장이 생문동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급여 등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정산받을 금액에 대한 생문동 통장을 가압류 하면서 자금줄이 묶여 버렸다.

  그 여파로 생문동은 사무실 운영에 직격탄을 맞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해 시에서는 운영이 위태로운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생문동의 운명은 풍전등화 형국으로 치닫았다.

  그로인해 생문동 직원의 사직과 더불어 회원들의 예술활동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마침내 생문동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법원이 또 한번 C사무국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련의 사태를 보다 못 한 시가 기존의 '지정위탁운영'에서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운영'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로서 생문동의 경영진은 모두 교체될 전망으로 여기에는 우리시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의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 담당부서는 지난 22일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생문동 운영 관련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게재했다.

  오는 6일까지 진행되는 모집공고는 1월30일 현재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는 "기한 내 신청자가 없을 시 재공고를 통해서 수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올해 생문동에 배분된 활동 지원금은 7300여만원(도비 35%·시비 65%)으로 예년 1억2천여만원에 비해 대폭 감소됐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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