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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의정비 인상 논란

기사승인 2024.02.02  18: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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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으로 월 40만원까지 인상 가능
타지역 비해 의정비 높고 여론도 싸늘

  김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인근 익산이나 군산시 보다 높은 가운데 다시 인상안이 거론되면서 시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지난해 김제시의원 의정비는 2022년에 비해 22% 인상된 4059만원으로 익산·군산·정읍·남원시보다 많고, 도내에서 전주시와 완주에 이어 3번째로 많게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정활동비 한도액이 기존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까지로 매월 40만원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연간 최대 480만원을 더 올릴 명분이 주어진 것이다.

  법은 월 40만원을 올리면서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해 지급하라'고 되어있지만, 의원들의 마음은 우리시의 재정능력은 무시하고 최대치인 월 40만원 인상을 노리고 있다.

  이를 심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김제시의정비심의위원'(이하 심의위)의 명단도 석연치 않다. 공개된 명단을 보면 △나원준(김제교육청) △안재용(기자) △박경란(김제노인복지센터) △서금옥(지평선홍보클럽) △전종숙(한국생활개선김제연합회) △정병현(새만금미래 김제시민연대) △최호천(자율방범대연합대) △배성철(이통장협의회) △김석준(전 시의원) △서영빈(전 시의원) 등 10명이다.

  공무원과 기자를 제외하고 2명은 전 시의원이며, 6명은 모두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기관 관계자이다. 전 시의원은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고, 보조금은 의회에서 삭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서도 안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답은 뻔한 상황이다. 심의위가 회의를 비공개로 결정했지만, 공개해야만하는 회의록을 보면 위원 모두가 올려주자는 일색이고 결국 최대치인 40만원 인상을 의결했다.

  이 안에 대해서는 2월초 시민여론조사를 거쳐야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심의위가 최종 인상안을 결정하게 된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심의위원들의 공정한 처리가 요구된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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