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신청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이 농업에 종사할 경우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군복무 대신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로, 군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자를 농업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선정될 경우 현역 입영대상자는 36개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8개월간 의무종사를 해야한다.
방법은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에 다음달 3일까지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격은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됐거나 신청 한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징병검사 대상자면 된다.
다만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은 제외되지만, 당해년도에 졸업을 하거나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야간학교에 다니는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하는 자는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영농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이며,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540-4507∼9)으로 하면 된다.
이는 군복무 대신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로, 군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자를 농업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선정될 경우 현역 입영대상자는 36개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8개월간 의무종사를 해야한다.
방법은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에 다음달 3일까지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격은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됐거나 신청 한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징병검사 대상자면 된다.
다만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은 제외되지만, 당해년도에 졸업을 하거나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야간학교에 다니는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하는 자는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영농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이며,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540-4507∼9)으로 하면 된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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