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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우 전 시의원, 시의회 상대로 제명처분 집행정지 '기각'

기사승인 2024.06.24  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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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위유지(지인에 대한 폭행 및 스토킹혐의) 위반으로 시의회로부터 제명당한 유진우(사진) 전 시의원이 지난 21일 시의회를 상대로 한 '제명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패했다.

  이는 유진우 전 의원이 같은 법원에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소송'과 관련해 확정판결 전 까지 그 효력을 중지시키는 내용으로 이날 법원은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서 이후 진행될 소송에도 시의회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유진우 전 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 징계수위와 우리시 조례가 정한 징계수위의 충돌로 인해 시의회의 제명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시의회는 '시민 여론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양측 주장의 무게추가 일단은 시의회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양세다.

  유진우 전 의원의 '제명처분 무효소송'의 첫 심리(변론기일)는 오는 7월 1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유진우 전 시의원의 이번 '제명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놓고 지난 2일과 7일 전북공무원노조와 이통장연합회에서는 시의회 앞에 모여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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